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 정본 송달 + 결정경정(종국에 갈음하는 결정 및 조서) - 소송구조(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국가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절차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 정본 송달 + 결정경정(종국에 갈음하는 결정 및 조서) - 소송구조(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국가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 비용에 대해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음매소의 경우를 사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원고 음매소, 피고 대한민국정부외 5명)외에 국가(법원)가 소송비를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합니다. 음매소가 소송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다 음매소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승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근거로 음매소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액, 송달료)를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피고1)과 토지대장상 소유주의 상속인 5명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매소와 법리적 다툼을 했던 피고 4,5,6에게 신청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피고 4,5,6(피신청인 1~3)에게 음매소가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최고서가 발송되었다. 이럴 경우, 만약 음매소가 6,000원을 소송비용에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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