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받은 피신청인 소송수행자(대한민국 정부) 답변서 제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받은 피신청인 소송수행자(대한민국 정부) 답변서 제출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최근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종국 결과 원고승'으로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문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신청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아래의 글과 같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소송 확정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전자소송 접수하기 - 서식 다운로드 포함 (인지액, 송달료 납부) 음매소는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하여 피고 6 명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 6명 중 대한민국 정부와 변호사를 선임해 음매소와 법정 다툼을 하였던 3명(피고 4, 5, 6)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피고 6명 중에서 청구 대상과 비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하여,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2명을 명시적으로 적은 보정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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