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수익인식 /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수익인식 :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수익인식 :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⑴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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