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부채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1.9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21.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 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 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 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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