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의 환입 실무지침 사례


손상차손의 환입 실무지침 사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손상차손의 환입 실무지침 사례 IE38 20X3년에도 A국 정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T의 제품에 미치는 수출 법률의 영향은 경영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생산이 30% 정도 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A국 영업의 순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가 있다(이 기준서 문단 110과 111 참조). A국 영업의 순자산에 대한 현금창출단위는 여전히 A국 영업이다. IE39 사례 2와 비슷한 계산에 따르면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1,910원이 된다. 손상차손의 환입 IE40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금액을 비교한다. <표 1> 20X3년 말 A국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계산 ⑴ 20X2년 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음에 T는 A국의 식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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