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 판단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국내)와 E사(외국)가 B사(국내) 지분을 동일하게 50%씩 보유하고 B사 임원 7명 중 5명이 A사 임원이며 A사와 B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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