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상장 예정중인 업체로서, 현재 회사 렌탈차량의 처분이익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크게 발생 되고 있음 - 렌탈차량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렌탈차량의 내용연수(4년)가 동종업계(5년)보다 단기이고, 잔존가액도 향후 실제 판매예상연도의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계에서는 ‘0’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회사의 ‘대여사업차량’은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 동안 회사에 ‘렌탈수익’을 발생시킨 후 처분되며, 잔존가액의 추정[렌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도 중고차시세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렌탈차량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변경하는 방법과 렌탈 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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