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적용범위 회계처리 19.2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 ⑵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 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 또는 재화나 용 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종속기업의 종업원 포함)에게 자기의 주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래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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