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 관련 기타 공시사항


중간재무보고 관련 기타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기타 공시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의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 ⑵ 중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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