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및 기타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및 기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실7.7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은 재고자산의 판매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관하여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시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문단 7.17) 실7.8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환입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개별제품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정상제품과 구별하여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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