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약 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B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함(지배종속관계 아님) B사는 C사를 100% 소유하고 있어 C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C사는 A사를 약 9%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 A, B, C사는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며, 각 사간에 임직원의 겸임은 없는 상태임 C사는 결산시 실무의견서 2006-5(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A사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B사는 동 C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 1. B사가 C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C사가 보유중인 A사 주식에 대한 평가증된 부분 중 B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증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C사가 A사 주식을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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