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 19.A28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거 주가정보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한다. 19.A29 비상장기업이 종업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내부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의 변동성은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19.A30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근거로서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기초주식의 가격을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이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9.A31 비슷한 상장기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에 기초하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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