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07.12.31일자로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이 없었음 한편 ’08.3.6일자로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공시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08.3.6일 공시이후에도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활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사 등)을 진행시킨 바가 없음 이와 같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된 중단사업부 주식의 처분시기가 최초공시일로부터 1년 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분할에 의한 처분과정이 체계적인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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