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추정내용연수 산정에 대한 기준


무형자산 추정내용연수 산정에 대한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11.26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11.2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⑵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⑶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⑷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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