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채무자 회계처리 실무지침


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채무자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실6.143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나 문단 6.89에서 설명하는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문단 6.8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실6.144 문단 6.87에서 6.89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대체된 출자전환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채권, 채무 조건의 변경 실6.145 채권․채무조정시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채무 발생시점으로 본다. 실6.146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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