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외환차이의 인식과 기능통화의 변경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외환차이의 인식과 기능통화의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외환차이의 인식 27 문단 3⑴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화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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