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관련 공시사항


자산손상 관련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자산손상 관련 공시사항 20.29 회계기간 중 인식한 당해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의 총계에 대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발생시킨 주요 사건과 상황을 공시하고, 각 자산유형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 당해 손상 차손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항목 ⑵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금액과 당해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항목 ⑶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⑷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환입금액 20.30 회계기간 중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인식한 중요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는 다음을 공시한다. ⑴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을 발생시킨 사건과 상황 ⑵ 인식한 손상차손금액 또는 손상차손환입금액 ⑶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현금창출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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