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8.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사 구조조정 목적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x5년말 B사 지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음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이상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A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B사는 계속적인 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었으므로, B사에 대한 지분을 ‘0’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을 중단하였음 A사는 B사에 대한 출자와 별개로 B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보증 및 약정에 대해서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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