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실8.29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되 당해 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미반영 금액(문단 8.37⑼ 참조)을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22) 실8.30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에는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금액, 지분취득시 발생한 식별가능한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당해연도 상각액, 투자차액 상각액, 내부거래미실현이익 등이 있다. (문단 8.24) 실8.31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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