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합병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경우 영업권의 회계처리


합병후 합병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경우 영업권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코스닥상장법인 A사는 2006년중 B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2008중 동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A사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본건 물적분할은 중단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회사(A사)의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전후에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업권은 분할회사의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보유하게 되므로 분할과 동시에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감소하고 동액만큼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증가시켜야 한다. (을설) 기존합병을 통해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된 영업권은 분할을 통해 승계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은 즉시 감액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동 감액손실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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