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옵션의 기대존속기간


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옵션의 기대존속기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기대되는 조기행사(또는 기대존속기간) 19.A17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에 주식선택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종업원이 퇴사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택권을 단시일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퇴사한 종업원이 지정된 단시일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조기행사를 하게 하는 다른 요인에는 위험회피성향 또는 분산투자수단부족 등이 있다. 19.A18 기대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사용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블랙-숄즈모형에서는 옵션의 계약기간(만기) 대신에 기대존속기간을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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