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 표시의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4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5~3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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