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콘텐츠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무선콘텐츠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 개발업체(CP, Customer Provider)와 이동통신사간 무선컨텐츠 제공에 대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고객이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서비스요금(정보이용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하여 주기적(월별)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고객의 무선컨텐츠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사용금액은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CSBS(Customer Service & Billing System)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뮤직(Music)군, 영상군, 포탈(Fortal)군 등으로 구분되며 회사는 월별로 각 군별 그리고 전체 군의 매출액(정보이용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나, CMS 등 시스템별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동통신사에 의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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