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실6.12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 재고자산 매입 확정계약, 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치변동을 의미한다. (문단 6.67) 실6.12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위험회피활동이 적절히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단 6.67) 실6.122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거나 모든 금융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되므로 별도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 없게 된다. (문단 6.67) 실6.123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가치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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