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계약상 약정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계약상 약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계약상 약정 실9.1 조인트벤처가 법적 갱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참여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장기적으로 상당한 제약 하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동지배가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동지배가 지속된다면 이 장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 9.3) 실9.2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한다. 공동지배는 조인트벤처의 유의적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어떠한 참여자도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를 지배할 수 없다. 또한 조인트벤처 당사자가 모두 참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각 참여자의 지분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A, B, C이고, 지분율이 각각 55%, 25%, 20%인 기업이 있다. ...


#실무지침 #조인트벤처

원문링크 :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계약상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