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충당부채 실무지침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충당부채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실10.3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아니한) 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작거나 복구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구원가를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10.8) 실10.4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와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액과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문단 10.8∼10.9)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충당부채 실10.5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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