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제도(DC형)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DC형)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1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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