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회사와 갑회사의 계열회사들은 단기(매년지급)와 장기(3년단위로 지급)로 나누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소속회사 및 집행임원들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3월 또는 4월로 예정 【특별상여금 산정방법】 ․ 매년 초 목표 설정 : 단기특별상여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 단기 특별상여금 재원산정시 등급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KPI 평가지표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특별상여금의 경우 장기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2008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주가상승률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 지급대상 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 지급재원의 산정 : 지급 대상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에 대상기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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