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19.19 문단 19.14~19.18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할 때 적용한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이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측정기준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 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이후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 가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라면 당해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 또는 만기소멸되는 날을 최 종결제일로 한다. ⑵ 궁극적으로 가득되거나 행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는 문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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