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당행은 관계회사(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자산운용회사(법인이사)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I사")에 투자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하고자 함 I사의 활동범위는 민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및 정관에 의하여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 및 배분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간투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I사는 SPC를 통하여 SOC에 투자하는 구조임 자산운용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 내에 3인으로 구성된 SOC 투자자문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며, SOC투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자산운용회사가 2인을, 주주가 1인을 지명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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