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질의


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B사의 C사 인수와 관련 투자자인 A은행은 C사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매매계약 종결일(’06.12.15)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1개월 이내에 B사에게 기준가격으로 매도선택권(Put-back option, PBO)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을 체결 - 동 계약 및 현재 주가 수준(12,250원,’09.12.8.) 고려시 은행은 ‘09.12.15일부터 1개월 이내에 PBO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PBO 주요 내역 매도상대방 : B사 행사기간 : 주식매매계약종결일로부터 3년경과 후부터 1개월이내 행사가격 : 기준가격 행사요건 및 대상 - 주식매매계약종결일로부터 1년3개월~3년 기간동안 어느 특정일의 기준주가가 기준가격을 1회라도 상회하지 못한 경우 보유한 투자주식 전체 * 기준주가 :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일별 거래량 가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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