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12.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2. 질의사항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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