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업


보고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보고기업 3.10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3.11 한 기업(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문단 3.15~3.16 참조).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문단 3.17~3.18 참조). 3.12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른다. 3.13 보고기업이 다음 모두에 해당할 경우 보고기업의 적절한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


#보고기업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원문링크 : 보고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