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확정기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 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 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 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 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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