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12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원가는 문단 120에서 열거하는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부분을 말한다.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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