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회계처리 실무지침


자산손상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시기 실20.1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 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 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단 20.5)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실20.2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러 개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권이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될 수 있다. (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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