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할부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를 실시하여 당 금융회사는 보유중인 할부채권 등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근거로 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를 발행 선순위사채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사모방식으로 발행되며, 후순위사채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어 전액 당사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시까지 보유하게 되며 인수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선순위채권자가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원리금의 회수가 유보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할부채권 등을 유동화함에 따라 당사가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가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당 금융회사가 인수한 후순위사모사채는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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