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의 지분법 실무지침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의 지분법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의 지분법 실무지침 실8.16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지분변동액은 당해 우선주가 누적적인지 또는 참가적인지 등의 여부와 같은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발행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우선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15) 실8.17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보통주)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보통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뿐만 아니라 우선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중 우선주주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 발행조건에 의해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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