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 그 밖의 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 그 밖의 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와 그 밖의 부채 11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⑴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 ⑵ 미지급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미지급유급휴가비용처럼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포함)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하는 시기나 금액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하지만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일부로 보고한다. 충당부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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