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단기종업원급여 9 단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⑵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⑶ 이익분배금․상여금 ⑷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10 결제 예상시기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특성이 달라지거나(비누적 급여에서 누적 급여로 변경)하거나 결제 예상시기의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지를 고려한다. 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원문링크 : 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