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기준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기준 20.4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20.5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20.6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부터 상각을 중지하고 장부금액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0.7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⑵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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