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 공공제도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 공공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40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1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는 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전체로 측정된 정보를 말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제도 전체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실체 내 개별 기업들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방침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가 부담하는 순확정급여원가를 해당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인 연결실체 내 기업은 순확정급여원가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은 지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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