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하기와 같은 구조로 B, C, D, E사에 각각 투자하고 있는바, B, C, D, E사는 국내법인A사의 종속회사로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B회사는 C, D, E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임 상기와 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C사는 누적손실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B사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음 한편 A사는 C사에 재고자산을 하향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중 일부는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B사가 C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인식하지 못한 손실(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반영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에 대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추가 반영하지 ...


#지분법손실 #질의회신

원문링크 :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