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5.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당기초에 B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 전부(의결권 대비 36%)를 취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함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의무누적배당 이후 추가 배당 결의시 지분비율로 참여 A사는 의결권 비중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B사는 당기에 발생한 일회성 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인수 이전에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미래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됨 2. 질의사항 관계기업인 B사의 당기순손실과 향후 발생할 이익과 관련하여 A사가 인식할 지분법손익의 산정방법은? 3. 회신 B사 청산 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는 최소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요구가능하여 청산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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