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영어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전 약정에 따라 수강료를 선수하고 수강생들에게 off-line으로 강의를 제공 회사의 경우 수강계약 후 수강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강좌에 수업참여가 가능함 - 회사의 수업은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의 요청에 의해 강의가 개설(35%~50%)되는 경우가 혼재함 - 또한 회사가 일정을 공지하더라도 수강생의 예약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강의도 존재함 회사의 과거 수강관련 전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강기간 초기에는 수강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지만 수강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한편 수강생이 수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 기간 경과분을 반영한 일정액(계약금액-공제금액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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