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B사(상장)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 A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6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 회사는 A사와의 투자약정에 의거하여 풋옵션(회사 매입수량의 100%)을 부여받고 A사는 콜옵션(회사 매입수량의 30%)을 보유 회사의 매입수량 중 콜옵션 대상 수량인 30%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가능 회사가 수령하였거나 수령이 확정된 배당금은 옵션 행사가액에서 차감 회사는 A사의 의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회사의 보유옵션은 위험회피효과가 크며, 회사는 위험회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함 (질의1) 회사 등 재무적투자자가 상기 주식 및 보유옵션에 대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가 가능할 경우 주식 취득시점에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득 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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