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 및 용어의 정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 및 용어의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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