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8.8월 A사는 B사와 C사 지분을 각각 100%, 4,255백만원에 취득하고, ’08.10월 B사와 C사의 주된 사업인 LED 관련 사업의 자산ㆍ부채를 1,296백만원에 인수 지분 취득시 투자차액이 3,730백만원 발생하였고,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공정가액으로 평가)으로 인수 (질의1) 피투자회사의 사업부 양수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질의2) (질의1)에서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그대로 포함할 경우 투자차액의 손상평가는 A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B와 C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회신요약 귀 (질의1)의 경우 주식 취득과 자산ㆍ부채 양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질의2)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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