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 지분투자자산에 대한 법인세회계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 지분투자자산에 대한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22.29 매 보고기간말마다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재검토 시점에 활용 가능한 미래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 문단 22.16 또는 문단 22.25에 규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과세소득이 기대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경우이다.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22.30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 등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회사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를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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