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발행시 주당이익 산정사례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발행시 주당이익 산정사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발행시 주당이익 산정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A13과 A14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0 전환이 되지 않는 우선주 6,000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연간배당금 (보통주에 대한 배당 전) 주당 5.50원 보통주에 대해 주당 2.1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후 우선주는 보통주와 20:80의 비율로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즉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주당 5.50원과 2.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우선주는 주당 기준으로 보통주에 대한 지급금액의 1/4 비율만큼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 우선주 배당금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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